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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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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퇴거자금대출 절차 및 자격,조건 [간단정리]

    테일 2022. 1. 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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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최근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고 대출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도 세입자도 모두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실거주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세입자가 나가고 본인이 실거주하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맞는 정보인 전세퇴거자금대출 절차 및 자격,조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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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퇴거자금대출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하는데, 이 자금을 현금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때 전세 퇴거 자금대출을 활용하면 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전세 보증금 반환자금 대출, 혹은 임차 보증금 반환자금으로 불리우며, 기존의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집주인이 입주를 할 때, 혹은 전세금을 돌려줄 자금적 여유가 없을때 대출을 받을 수 상품입니다. 1금융권 은행에서 진행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정부에서 연간 1억원까지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전세금이 보통 1억 이상 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정책과 규제를 받아 LTV, DTI, DSR을 고려해서 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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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이란?

     

    매년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LTV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매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온 대출 상품입니다. 1.5%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1년 거치 후 3년 ~ 4년 분할해서 상환을 하면 됩니다. 생활 안정자금 대출 목적에 따라서 조건이나, 상환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 1년에 1주택 당 최대한도 1억입니다. 
    • (세대 기준) 배우자 및 세대원의 주택보유 확인 필요합니다. 
    • (분양권, 입주권, 지분 등) 자금용도 소명 불필요합니다. 
    • (1억 초과시 필요) 대출기간 동안 추가 주택구입 금지약정 (추가약정서)

     

    ▶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생활안정자금 안에 속해있기 때문에, 전세퇴거자금을 받은 후 주택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약정서 내용정리 

     

    • 아파트 및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시 주택구입 용도로 쓰면 안됩니다. 
    • (대출금회수 및 3년간 주택대출 안됩니다.) 
    • 대출기간 동안 추가로 주택이나 분양권 및 재건출, 재개발 지분(조합원 입주권) 등 을 취득하면 안됩니다. 
    • (대출금회수 및 주택대출 안됩니다.) 
    • 대출신청하는 차주 및 배우자 세대원 포함 모두 주택보유수 체크 
    •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한도는 1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 1억원 초과 대출시 자금용도관련 자료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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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퇴거자금 대출 자격,조건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1년 이상이 된 임대인(집주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부합되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함이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된 분 
    •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자 및 일시적 2주택자 
    • 기타 조정 대상지역은 다주택자도 가능 
    • 전세퇴거자금을 받은 뒤 3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가 가능한 분 
    • KB시세 15억 이하 주택 소유자 (2019년 12월 16일 이후 구입 경우) 
    •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비롯한 모든 담보대출 전면금지 

     

    예를 들어 아파트 시세가 전세를 놓을 당시 12억원이였으나 현재는 15억이 넘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비롯하여 모든 담보대출이 전면금지되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내 집에 들어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전세 퇴거 자금 대출 한도는? 

     

    대출한도는 다주택자인지, 1주택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외에도 내가 가진 주택이 어느 지역에 위치했느냐가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 9억까지 주택가액 40% 9억 초과분 금액의 20%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 9억까지 주택가액의 50% 초과분 금액의 30% 
    • 그외 기타지역 : 1주택자는 주택가액의 70%, 다주택자는 주택가액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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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퇴거 자금 대출 필요서류는?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등기부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전세계약서 사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당해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취급하는 은행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서류는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간단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신청방법은? 

     

    전세 퇴거 자금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6곳에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의 인터넷 대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안되면 내방하여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인터넷 신청 시에 보증료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니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더욱 추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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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 대출 진행시 주의사항은? 

     

    • 투기, 투과지역 9억원이상 아파트는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 다주택의 경우 1금융권에서는 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9년 12월 16일 이후 구입한 15억이상 초고가 아파트틑 전세퇴거자금대출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 
    • 생활안정자금이나 신용대출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기존주택처분 없이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내용 정리

     

    요즘 부동산 대출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 내용은 간단히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 절차 및 자격,조건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대출 상품은 금리가 연 20%이내여야 하고 급수수료 등 기타비용이 없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빚은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으니 본인 상환 능력 잘 고려하셔서 현명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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