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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부업 이자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대부업체 이자 역사
2022년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2018년 2월 8일 이전까지는 법정 최고 금리가 27.9%(대부업법)와 25%(이자제한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2월 8일 이후부터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이자 한도를 27.9%에서 24%로 인하,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 했습니다.
이때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이 제한하는 법정최고금리가 같아지게 됩니다.
대부업체 금리
2002년 66%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6년 27.9%
2018년 2월 8일 24%
2021년 7월 7일부터 - 20%
2022년부터 금리의 변화는 위와 같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금리는 46%나 내려같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가 내려가서 개인은 좋은것 같지만 법정 최고 금리 20%는 대부업체에서 사업경영의 효과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업체에서 개인 신용대출 상품을 중단하거나 줄이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좋은건지 나쁜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대출을 받기 어려워 졌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대출 순서
제1 금융기관
대출에서 제1 금융기관이라 하면 시중, 지방, 특수은행을 포함한 흔히들 알고 있는 은행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이 있습니다.
제2 금융기관
대출에서 제2 금융기관이라 하면 단위조합(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보험회사, 우리파이낼셜, 대우캐피탈, 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삼성카드, 씨티파이낸셜, 저축은행 등 흔히들 알고 있는 캐피탈이나 파이낸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대출 제4 금융기관 = 대부업
대출 제4 금융기관들은 흔히들 알고 있는 대부업으로 유명업체들로는 러시앤캐시, 리드코프, 산와머니 등 제4 금융기관 대부업은 셀수 없을정도로 많습니다. 소액 급전이 필요할때 대출진행이 빨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름이 없는 소규모 업체는 항상 조심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 대출은 1금융권 은행 - 2금융권 저축은행,캐피탈 - 대부업체
상위기관부터 이용해야지 금리가 저렴하고 신용등급 영향도 덜 미칩니다.
마무리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이내이고, 이를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오르고 있어서 1금융권 신용대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2금융권이랑 금리가 별반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무조건 1금융권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가 20%로 제한되있어서 대부업체에서는 대출을 잘 안해주고 있습니다.
돈은 필요한데 대출이 안되니 개인 소규모 대출업체를 많이 찾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법정 최고 금리도 안지키고 불법을 많이 저지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부업 이자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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