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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국민은행 통장 개설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과거 몇년전만 하더라도 신분증만 있으면 통장발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나 대포통장 등 범죄 수익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입출금통장의 발급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통장을 개설하더라도 이체 한도에 제한이 있는 등 여간 까다로운게 아닙니다.
통장 목적별 개설 준비물
금융거래 목적이 급여계좌인 경우 급여명세서라든지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자신이 정식으로 근로계약에 있음을 확인시켜줄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는 물품공급계약서나 계산서, 세금계산서, 납세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은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막 사업을 하는 사람은 위와 같은 서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사에 준하는 방법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나 홈페이지, 간판사진, 사무실 집기 등을 구입한 영수증 등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근로계약서 등 고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모임통장이나 관리비 지출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임통장은 계비나 회비를 모으는 계좌로 구성원들이 기입된 명부라든지, 회칙 등이 기입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리비나 공과금을 낼 통장을 만드려면 공과금 지로나 관리비 영수증을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통장 개설 준비물
- 급여계좌 : 급여명세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 모임, 단체회비 계좌 : 구성원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 서류
- 공과금계좌 : 공과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
- 기존법인계좌 : 물품공금계약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 신규법인계좌 :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영위 확인서류, 창업준비 확인서류 등
- 미성년자계좌 : 학생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내점한 부모님 신분증,도장
국민은행 비대면 계좌개설 주의사항
KB스타뱅킹 어플로 입출금 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한도 계좌
한도 제한계좌는 일일 출금 및 이체 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더 많은 출금 및 이체 한도를 원하시면 한도 제한계좌를 해제를 해야 합니다.
앱이나 인터넷뱅킹 등 해제가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하고 영업점에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비대면 계좌개설 시 연령 제한
가능한 나이는 만 17세 이상 개인에 한하여 입니다. 또한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등은 계좌를 비대면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은행별로 계속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드는것은 불가능
통장 개설 이후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후에 다른 통장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출금 계좌에만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민은행에서 비대면 계좌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한도 제한계좌를 해제해야 합니다.
한도 제한계좌는 금융기관별 2개 이상 보유가 불가능합니다. 1개만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은행에 예금된 돈은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이 말인즉슨, 1억을 넣든 5억을 넣든 5천만원까지만 보장을 해주는것입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상품은 만기에 원금의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수익증권, 실적 배당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이 안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은행 통장 개설 준비물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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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통장 개설 준비물 외 다른 포스팅 참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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